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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. 바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라는 사업입니다.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인 "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"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방법 그리고 문의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대상
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지원대상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 지원대상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.
-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% 이하
- 영양위험요인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) 보유자
- 영아(만 1세 미만), 유아(만 1세~만 6세까지), 임산부(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)
2. 주의사항
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.
-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
- 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중복 혜택 수여 불가능
지원내용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-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
- 영양교육 및 상담: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(집단교육, 소그룹 교육, 가정방문, 1:1 상담 등)
- 보충 식품 패키지: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
- 패키지 구분: 영아(0-6개월 미만), 영아(6-12개월 미만), 유아(만 1세-만 6세 미만), 임신·수유부, 출산부, 완전 모유 수유부
- 영양상태평가 : 신체계측(키, 체중), 빈혈,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(6개월마다)
신청 방법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대기자 접수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
2. 자격평가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(보건소 지정일)
- 구비서류(보건소 문의)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헙료 납입영수증, 산모수첩(해당자)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(해당자)
3. 제출서류
-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)
-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: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(해당자인 경우에만)
-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: 산모수첩(사본),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- ** 해당 보건소에 구비서류 확인 필요
마치며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임산부와 영유아는 특별히 집중 케어가 필요합니다. 부족하지 않게 영양을 섭취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산모와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. 해당 사업을 잘 활용하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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